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크스크스
크스크스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될 때,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통합고용세액이 23년에 1차 공제 발생, 24년에 다시 1차 공제 발생해서 현재 24년도 공제액을 1차로 넣고, 23년도 금액을 2차 공제로 올렸습니다.

고용증대세액도 24년도가 3차라서 같이 넣었고요.

이러니 다른 공제들과 합쳤을 때, 공제금액이 최저한세를 넘겨서 최저한세명세서 작성 시 조정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서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 서식 작성해서 남는 공제금을 이월시키려 합니다.

금액이 큰 통합고용증대세액을 이월시키려 하는데, 이 경우 당기공제대상세액 작성 시 24년 1차 / 23년 2차분을 각각 당기분 / 1차년도 금액으로 나눠서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재 세액 공제가 연구비 공제/통합고용/통합투자/고용증대 4가지 적용됐는데 다른 공제를 이월시키는 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