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될 때,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작성 질문
안녕하세요.
통합고용세액이 23년에 1차 공제 발생, 24년에 다시 1차 공제 발생해서 현재 24년도 공제액을 1차로 넣고, 23년도 금액을 2차 공제로 올렸습니다.
고용증대세액도 24년도가 3차라서 같이 넣었고요.
이러니 다른 공제들과 합쳤을 때, 공제금액이 최저한세를 넘겨서 최저한세명세서 작성 시 조정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서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 서식 작성해서 남는 공제금을 이월시키려 합니다.
금액이 큰 통합고용증대세액을 이월시키려 하는데, 이 경우 당기공제대상세액 작성 시 24년 1차 / 23년 2차분을 각각 당기분 / 1차년도 금액으로 나눠서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현재 세액 공제가 연구비 공제/통합고용/통합투자/고용증대 4가지 적용됐는데 다른 공제를 이월시키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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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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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과 관련된 당기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정하고 회신드리겠습니다. 3차까지 받으신걸 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22년 발생 3차
통합고용세액공제 23년 발생 2차
통합고용세액공제 24년 발생 1차
(1) 23년 2차분은 24년도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24년 1차분과 합산하여 당기공제대상세액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우나,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라면 어느 세액공제라도 이월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