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경찰신고 되나요????

불법체류자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잡아가서 강제출국시키나요?

학생비자로 교환학생으로 우리나라 입국해서 비자만료됬는대도 지내 나라로 안가고 이러는대

왜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비자관리가 허술하고

제대로 안잡아가는 걸까요?

학생비자 만료되도 계속 뻐기면 우리나라 정착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인 불법 신고는 경찰의 업무가 아닙니다. 법무부 관할 업무 이기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출입국민원콜센터 국번 없이 1345, 또는 정부민원콜센터 110번으로 연락해서 신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시에는 위반자의 인적사항, 위반 내용등을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제공해야 조사가 원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아마 어느정도 조사를 하고 내보낼 것 같습니다~

    가능할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으니 일단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서에 먼저 문의를 하는것이 맞을 것 같아요

  • 단순 불법체류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의 직접적인 단속 대상이 아니며,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관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