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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숲새201
대담한숲새201

재직중 계약서 변경 작성 문제 없는건가요 ?

입사시 기본급과 연장,주말 수당을 따로 받는 형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포괄 임금제로 바꾼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은 낮아졌지만 수당으로 포함되어 월 급여는 똑같긴한데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하면 일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서명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이 적어지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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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근로계약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