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수로 일반쓰레기를 재활용 버리듯이
제가 실수로 일반쓰레기를 재활용 버리듯이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류해서 버렸는데 이것도 과태료대상에
걸릴까요..??종이는 초코우유 곽이랑 휴지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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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속 대상자가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걸릴 일도 없고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하려면 이를 증명을 해야 하는데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할 정도로 부지런하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재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면 나중에 벌금을 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이야 실수로 하셨다고 하지만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걸릴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