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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원앙106
얌전한원앙106

이전 세입자 책임으로 세탁기 하자가 있었으나 너무 늦게 알게되었어요.. 지금 부러진걸 안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세탁기 하자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집을 보던 상황

계약 전 집을 직접 확인하려 했는데, 당시 세입자가 집 보여주는 걸 거부해서 비슷한 구조의 다른 집만 보고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의 세부 하자는 입주 전에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입주 직후 세탁기 상태

세탁기를 처음 열었을 때 이미 곰팡이가 심하게 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집주인과 문자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세탁기 밑에 고정이 잘 안되는지(노후화가 되어선지) 가끔 세탁기를 돌리면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세탁기가 입주 전부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3. 최근 문제 발생

세탁기 문 힌지(경첩) 쪽 플라스틱이 부러져 있었고, 이전 세입자가 테이프로 고정해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최근에야 도어 윗쪽 경첩 부분 플라스틱이 부러져있어 테이프를 붙여둔 것을 아예 분리되면서 문이 기울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증거로 테이프 붙여둔 전 상태 사진과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일단 테이프로 한번 더 감싸고 도어는 닫아둔 채로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4. 궁금한 점

이런 경우 수리 비용을 세입자인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집주인)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전 세입자 및 집주인 관리 부실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일부라도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추후 보증금 정산 시 비용 공제를 주장한다면, 제가 어떤 근거를 들어 대응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집 하자가 심하게 많았어서 일부는 참고 사용하거나 심하거나 급한거는 항상 말하는 편인데요, 항상 집주인에게 말하면 제가 돈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번에만 그러겠다는 둥 제 책임을 물어본다는 둥 일하는 중에도 열번을 넘게 전화를 하시면서 방해를 하시는 등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상태에요... 지금은 한 1년 5개월 좀 안되게 거주하고 있는 상태고 더이상 이곳에서는 살수 없을 거 같아서 사정상 4개월 정도 후에 이사를 갈 생각인데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고쳐야한다고 말을 하는 방법(비용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 염두)과 그냥 세탁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사를 갈지(이전 세입자 방법과 동일) 매우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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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탁기가 집주인이 제공한 가전제품이고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고장난 경우 수리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민법과 판례상 원칙입니다.

    이미 사용 중 곰팡이 및 노후화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집주인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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