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지식재산권 침해를 할 수 있을까요?

당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수 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화장품 유통 및 판매를 하는 회사(다단계판매) 입니다.

저희 제품을 회사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xx버에 문의를 했는데

제품을 가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것은 가능하나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걸 막는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