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는 경찰서에서 수사가 불가능한가요?
화장품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온라인(네이버쇼핑, 쿠팡 등)에서 재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이하 A)가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재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A)가 화장품의 포장에 표기된 바코드를 훼손(=화장품법 위반)해 가며 판매하고 있어 회사 직원 '홍길동'이 증거(=화장품을 구매하여 바코드훼손 근거 등을 수집하여 제출)를 모아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했더니, 국민신문고에서 지자체(보건소)로 이첩 -> 보건소에서 경찰서로 (A)를 고발-> 경찰서에서 (A)를 기소의견 송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회사와 직원 홍길동은 (A)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알게 되었고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가 화장품 포장의 바코드를 훼손하는 이유는 바코드와 함께 숨겨져 있는 화장품의 최초 구매자 표식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최초 구매자를 보호해야 향후에 계속 싼 가격으로 화장품을 공급 받을 수(=매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체, 회사의 다른 직원 '마동석'도 (A)를 화장품법 위반(=화장품 포장의 바코드훼손)으로 고소하였고, 고소인 진술까지 마쳤습니다.
고소인 진술을 마치고 약 3~4일 후 마동석의 고소인 진술을 받은 해당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선생님(=마동석)과 같은 회사의 직원 '홍길동'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민원으로 인해 (A)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이때 A가 송치 되었음을 알게 됨) 선생님의 고소한 사건에 대한 (A)의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품법 위반으로 재신고(고소, 고발)를 하려면,,,앞전 '홍길동'의 민원으로 이어진 기소에 따른 처벌 이후에도 (A)가 화장품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해야 함을 담당 수사관께서 이야기 합니다.
담당수사관의 말씀이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