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카페 주차된 차량 문콕 뻉소니 하는것을 목격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페에 주차하고 2층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옆에 주차된 차량이 제 차를 문콕 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상대 차주가 문을 쎄게 여는것을 목격했고 제 차쪽으로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제스처(?)를 하는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당시에 바로 내려갈수가 없기도 했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15분? 정도 후에 내려가서 보니 차에 문콕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카페 CCTV는 경찰관분과 같이 와야한다고 하고 주말이여서 확인은 못했고 상대 차량 번호랑 상대가 출발하기전 옆에 주차된 사진까지 찍었는데 어떻게 문콕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신고하여 사건접수가 되었으니 물피도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에도 접수하시고 보험사를 통하여 사건의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수리하신다면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으시면 될것이고, 상대보험사에서 보상해줄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수리하지 않고 견적만으로 현금보상받는경우에는 미수선처리로 하여 수리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보상받는것으로 처리될것입니다.

  • 물건을 분실했을 때 신고해준 사람에게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규정은 있지만 뭉코 관련 신고를 해주셨을 때 보상 기준은 없습니다

    즉 비의 당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사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받기는 좀 어려우실거 같네요

  • 자량 문꼭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도 확보도 했으니 경찰서에 문의하여 CCTV 확보후 민원 접수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경찰에 신고하셔서 당연히 보상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더없이님이 너그럽게 그냥 봐준다면 해줄수 있겠지만 보상을 원하는것이니 증거자료 모아서 경찰에게 신고해주세요.

  • 문콕 보상받으시려면 우선 블랙박스로 확인해보시고 차주분 조회는 어려울텐데. 보험사에 연락해보셧는지요? 보험사에서 해결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