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카페 주차장 옆차 문콕 시비 보험처리까지 갈일인가요?
카페에서 주차를하고 아이가 내리면서 문을 조금 급하게 여는바람에 옆차에 톡 하고 문이 닿았습니다.
옆차 차주가 씩씩거리면서 화를내더니 이거보이냐면서 난리를 치길래 보니까
처음에 어딘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본인도 못찾다가 차문 각도를 다시 대보더니 여기라면서 하길래 보니
흠집도 아니고 먼지가 앉은것처럼 되어있길래 슥 훑어보니 사라졌습니다.
근데 본인은 수리해야된다고 난리를쳐서 수리해드리겠다고
어떻게 하면되냐하니 보험처리 해달라합니다.
이게 보험처리까지 갈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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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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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 콕시 상대방과 잘 이야기해서 사비로 처리해도 되나 말이 안 통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괜히 다툼을 하기 보다는
보험 접수 하여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무 사고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그냥 보헙 접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파손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