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록시에 급여부분이나 접대비용처리 등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있나요?

2019. 06. 07. 21:38

만약 법인등록을 했을때 1달 매출이 1억일때 비용이 5천만원들었을 경우 비용처리부분에 접대비 등 비용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하여 모두 급여처리 할수는 없을텐데, 매출액대비 비율이 정해져 있지않을경우 소수개인이 법인을 마음대로 비용처리하고 유용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비율이 정해졌다면 누가 이런부분을 통제 관리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율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회사별 업종에 따라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법인세신고시 신고도움서비스라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데요.. 업종별로 접대비는 매출액대비 몇프로 복리후생비는 몇프로 그리고 본인회사비율은 업종평균대비 몇프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 회사에서 업종평균에 벗어나서 과도하지 않게 비용 반영하라는 암묵적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019. 06. 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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