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후 채권가압류 서류 도착한 경우 처리 방법

법원서류가 총 2회 도착했는데요.

첫번째 : 급여에 대해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A채권자로부터 왔는데요.

두번째 : 그이후 B채권자로부터 채권가압류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두번째 이후로는 회사는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에 따라, 먼저 도달한 명령이 우선하므로, 법원 문서의 도달 시점(제3채무자 도달일) 기준으로 먼저 압류 명령이 도달한 채권자에게 우선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즉, A의 압류·추심명령이 먼저 도달했다면, 회사는 A에게 급여 중 압류 가능 범위 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도달한 B의 가압류 명령은, A에게 먼저 지급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나아가 A의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압류 가능한 범위만큼 급여를 A에게 지급하되, 보통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B의 가압류 명령은 후순위로, A에게 지급 후 남는 급여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B의 가압류를 보전

    하고, 압류 후 남은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가능해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