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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무신호 교차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도에 일방통행 방향으로 정상 주행하던 2륜차 이고 상대 차량은 세븐일레븐 쪽에서 진입한 승합차 입니다.

저는 교차로 초입에 우측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제동 하였지만 상대 차량이 저를 못보고 충돌하여 저와 2륜차가 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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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직진대직진사고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았을 땐, 우측차량 우선권이 있어 우측승합차량이 40% 좌측차량 60%로 통상 진행이 되나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10%과실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과실은 5:5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내용상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측에오는 차량을 보고 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제동을 한것이고 어느정도 선진입된것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신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