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 청년안심주택 상호전환 관련 버팀목 대출 질문
청년안심주택에 공공으로 당첨되어서 기본 보증금 3750만원에 보증금 증액 상호전환 신청하여
총 보증금 541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본보증금 3750만과 추가보증금 1660만.
이렇게 센터에서 고지서 2장을 함께 발행 받아서 은행에 제출했는데
은행에선 총금액이 적힌 서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상호전환 신청하는 거라서 계약서 자체는 375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계약사실확인원에도 3750만으로 적혀있구요.
게다가 계약서를 수정하려면 납부부터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대출 후기를 찾아보니 기본보증금+상호전환하여 증액한 보증금
이렇게 두 가지 모두 합쳐서 대출 받은 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상호전환한 경우, 추가보증금(상호전환금 1660만)은 100% 자부담이고
은행에선 기본보증금(3750만)에 대해서만 대출 받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센터에선 대출할 예정이라 하니 당연하다는 듯이 2장 발행해 준 이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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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호전환 후 계약서를 5410만원으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은 보증금 총액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고, 상호전환 금액만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