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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75
보랏빛칼새75

청년매입임대주택 문의합니다!!!

서류대상자가 되었는데

공고문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금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입주가능 하다고 나오는데

제가 kb청년 맞춤형 월세자금 대출을

주택금융신용 보증부로

1200만원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걸 다 상환해야지만 입주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1순위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알아보니 주택도시기금대출에는

청년전용 버팀목 월세대출이

따로있어서 다른거 같긴 한데…

헷갈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kb청년 맞춤형 월세자금 대출을

    주택금융신용 보증부로

    1200만원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걸 다 상환해야지만 입주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1순위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 네 상환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중복으로 안되고 처음받은것을 상환해야 다음집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관계기관에 그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