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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랏빛칼새75
서류대상자가 되었는데
공고문에 주택도시기금에서
다른 대출금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입주가능 하다고 나오는데
제가 kb청년 맞춤형 월세자금 대출을
주택금융신용 보증부로
1200만원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걸 다 상환해야지만 입주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1순위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알아보니 주택도시기금대출에는
청년전용 버팀목 월세대출이
따로있어서 다른거 같긴 한데…
헷갈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네 상환대상 입니다.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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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중복으로 안되고 처음받은것을 상환해야 다음집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관계기관에 그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