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안심주택 관련 대출 및 특약사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청년안심주택 계약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고 5% 계약금을 선지급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무직자여서 은행에서 버팀목 hf대출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주거비 지원 외 타은행 대출 불가로 입주불가 시 위약금으로 금 일백만원을 공제후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있는데
저같은 경우 대출이 안되면 5% 낸거에서 100만 원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 받고 계약취소가 된다는 말인가요?
대출 거절의 경우 은행에서 따로 대출거절확인서 같은 서류를 뽑아서 제출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주거비 지원 외 타은행 대출 불가로 입주불가 시 위약금으로 금 일백만원을 공제후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것은 잔금 대출이 승인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약금 10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돈이 마련되지 않아 입주를 못하시면 5% 계약금 중 100만 원을 빼고 돌려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출 거절의 경우 문자 등의 알림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