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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다향제비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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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관련 대출 및 특약사항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청년안심주택 계약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고 5% 계약금을 선지급 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무직자여서 은행에서 버팀목 hf대출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해서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차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주거비 지원 외 타은행 대출 불가로 입주불가 시 위약금으로 금 일백만원을 공제후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렇게 있는데

​저같은 경우 대출이 안되면 5% 낸거에서 100만 원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 받고 계약취소가 된다는 말인가요?

​대출 거절의 경우 은행에서 따로 대출거절확인서 같은 서류를 뽑아서 제출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주거비 지원 외 타은행 대출 불가로 입주불가 시 위약금으로 금 일백만원을 공제후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것은 잔금 대출이 승인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약금 100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돈이 마련되지 않아 입주를 못하시면 5% 계약금 중 100만 원을 빼고 돌려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대출 거절의 경우 문자 등의 알림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