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경우.

2022. 01. 16. 08:14

안녕하세요 사고의 피해자가 워낙에 심하게 다친터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대상에는 포함이 될것 같은데 가해자가 있는 사고를 당한터라 민사에서 손해배상금을 못해도 2억이상은 받게 될것 같습니다.

사고의 과실은 피해자도 제법 크고 손해배상금안에는 일을 못하게 된 손해 + 간병비 등등을 종합해서 2억이 넘는것인데, 장애연금은 무조건 받게된 2억이 전부 소실되고서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달성이 되는건가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시 연금지급이 일정기간 정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손해배상금에 포함된 '일실수입'에 한해서만 그 금액이 지급정지의 요건이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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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시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2022. 01. 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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