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사고의 피해자가 워낙에 심하게 다친터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대상에는 포함이 될것 같은데 가해자가 있는 사고를 당한터라 민사에서 손해배상금을 못해도 2억이상은 받게 될것 같습니다.
사고의 과실은 피해자도 제법 크고 손해배상금안에는 일을 못하게 된 손해 + 간병비 등등을 종합해서 2억이 넘는것인데, 장애연금은 무조건 받게된 2억이 전부 소실되고서야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달성이 되는건가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될 시 연금지급이 일정기간 정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니면 손해배상금에 포함된 '일실수입'에 한해서만 그 금액이 지급정지의 요건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