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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꽃무지92
살가운꽃무지9222.11.06

산재 성공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뇌경색으로 인한 산재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담했던 노무사가 성공보수 최소 2천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성공보수는 정액제인가요? 총 보상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가져가시는게 아닌가요?

산재 승인이 된다면... 환자상태,치료기간, 중증여부 등에 따라 받게되는 보상액수도 차이가 클텐데 무조건 2천만원이라고 하셔서요.

현재 환자는 무의식 와상환자로 집중치료실에 있고, 얼마전까지 중환자실에서 2주간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재활하면 좋아진다는데,,, 노무사분께서 상담 중에 자꾸 '과로사,유족,사망' 이란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사망하는걸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얘기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산재 성공보수의 일반적 기준이 무언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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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령에 따른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의 성공보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각 사무소 내지 법인마다 성공보수의 책정기준이 다르므로 다른 곳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현재 관련 법령상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노무사 또는 노무법인 마다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성공보수의 일반적 기준은 없습니다.

    노무사와 의뢰인간에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성공 보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보수 약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담한 노무사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면, 다른 노무사를 찾아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건과 관련된 수임료 및 성공보수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임료 책정은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사건의 경우 "산재 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지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하는 기준은 약정서를 작성하실 때 미리

    정하게 되는데 경제적 이익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난이도와 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한 노무사 상담은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되는 것과, 산재를 당한 근로자분께서 고인이 되신 가운데 공단으로부터 산재가 인정되어 유족급여 또는 유족보상연금 신청 등이 가능한 경우가 구분되어 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후자쪽 성공보수가 더 높습니다).

    성공보수를 정액으로 정할 건지 아니면, 보상에 따른 %로 정할 것인지 여부는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여러 노무사들과 상담을 나눠 보신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