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소득. 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나요?

단단****
2019. 06. 30. 17:13

복지관이나 기타 비영리 기관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보험이나 기타 세금으로 떼어가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65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하지 않는것 인지 궁금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세금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연령에 해당되는데

근로소득을 받게 된다면, 일정금액을 감액 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2019년 12개월 종사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 39,447,119원(월 3,287,259원)을 초과하여 지급시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6. 30. 23: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