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아르바이트 세금 3.3% 환급방법이 무엇인가요?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까지는 학교에 다녔어서 1-8월분은 등록금 부분에서 환급을 받고 그 이후는 졸업을하여 9-12월까지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여러 다른 회사에서 짧게 1-2일씩 단기로 여러번 일을 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이제 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추계신고서 -> 정시신고 작성으로 진행하면 해당 년도 분의 세금을 빠짐없이 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학교다닐때에는 따로 단기아르바이트를 하지않아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이렇게만 진행하여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것 뿐만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 부분이 있다보니 좀 헷갈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 신고방법을 아무리 달리하여도 소득이 많다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세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개월 정도 아르바이트(3.3% 프리랜서) 한 경우라면 원천징수세액을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세액(실제 부담할 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보다 적다면 그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전부 사업소득이라면 말씀하신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