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 세금 3.3% 환급방법이 무엇인가요?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까지는 학교에 다녔어서 1-8월분은 등록금 부분에서 환급을 받고 그 이후는 졸업을하여 9-12월까지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여러 다른 회사에서 짧게 1-2일씩 단기로 여러번 일을 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이제 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단순경비율추계신고서 -> 정시신고 작성으로 진행하면 해당 년도 분의 세금을 빠짐없이 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학교다닐때에는 따로 단기아르바이트를 하지않아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이렇게만 진행하여 환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것 뿐만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 부분이 있다보니 좀 헷갈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