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등기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95년도 정도 지어진 15평아파트 명의가 엄마4: 큰딸 3: 작은딸 3으로 되어있습니다(재산세도 또같이 3명분으로 나눠서 나옴)
딸들인 저희가 청약을 위해 집 명의를 엄마 앞으로 돌릴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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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여를 하시거나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시고 유상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는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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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사분을 찾아가서 등기를 변경하시고, 무상으로 주실 경우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위해 주변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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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