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김만덕이 정조로부터 받은 의녀반수는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당시 규정상 벼슬이 없는 사람은 임금을 만날 수 없었는데, 김만덕은 궁인도 아니었고 사대부 여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성인 김만덕이 받을 수 있는 벼슬 중 가장 높은 벼슬이 의녀반수였습니다.
일성록 정조 20년 11월 25일 기사에 보면 '제주의 기녀 만덕을 내의원의 차비 대령인 행수 의녀로 충원하고 금강산을 구경하고 나서 되돌아갈 때 연로(沿路)에 분부하여 양식과 경비를 넉넉히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