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항진균제 연고 왜 전액본인부담인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얼마전에 가정의학과에서 경구용 항진균제 플루토나졸과 무조날이란 연고를 처방받았는데 연고가 100프로 전액본인부담이라고 써있는데 원래그런건가요?
다른병원에서는 안그랬던거같아서요
궁금해서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무좀이 확진되었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문의해보시는걸 권해드리며 다만 약물에 따라 비급여로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우 약사입니다.
항진균제 연고 중 일부는 질환 코드와 처방 목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무좀이나 단순 피부 진균증처럼 경증으로 분류되는 경우, 외용제는 비급여로 처리되는 기준이 있어 병원이나 진단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면 염증이 동반된 중증 진균증이나 특정 적응증으로 인정되면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이전 병원과 달랐던 이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경 약사입니다.
정확한 병명코드가 적혀있지않아서입니다
바르는 것은 일반의약품이라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