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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비버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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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균제 연고 왜 전액본인부담인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얼마전에 가정의학과에서 경구용 항진균제 플루토나졸과 무조날이란 연고를 처방받았는데 연고가 100프로 전액본인부담이라고 써있는데 원래그런건가요?

다른병원에서는 안그랬던거같아서요

궁금해서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무좀이 확진되었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문의해보시는걸 권해드리며 다만 약물에 따라 비급여로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우 약사입니다.

    항진균제 연고 중 일부는 질환 코드와 처방 목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무좀이나 단순 피부 진균증처럼 경증으로 분류되는 경우, 외용제는 비급여로 처리되는 기준이 있어 병원이나 진단명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반면 염증이 동반된 중증 진균증이나 특정 적응증으로 인정되면 급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이전 병원과 달랐던 이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경 약사입니다.

    정확한 병명코드가 적혀있지않아서입니다

    바르는 것은 일반의약품이라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