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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알뜰한토끼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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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주식 양도소득세에서 환율은 영향 안준다고 아는데요

그럼 실제로는 200벌어도 그중에서 환율이 떨어져서 손실이 100에 단순 가격차이로인한 익절이 300이면 실제로 번돈은 200이여도 양도소득세 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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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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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소재 증구너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블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화로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동일 현재 환율 및 취득일

    현재의 환율, 기타필요경비의 지출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환율 적용한 가액을 말하며, 외화로 환산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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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율이 고려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200만큼이 양도소득세 계산에 고려되는 양도차익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양도차익은 현지화로 계산되기 때문에 300정도 익절했으면 250만원 공제하고 차익 50만원에 대해서

    10만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오겠네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결제대금이 실제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가는 동일한 경우에도 매도 시의 환율이 올라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