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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베짱이251
일반 음식점에서 종업원이나 손님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 영업정지 당할수도 있다고하는데 맞는가요?
국밤 등 일반적인 음식 파는 식당에서 주인이나 종업원 그리고 손님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행위는 영업정지 당할수도 있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나 직원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이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처럼 영업했다고 간주되어서 법 위반이 되고 이게 쌓이면 영업정지가 됩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현 우리 나라 법에 일반 음식점은 음식만을 팔게 되어 있어요.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시설을 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려면 일단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시설 없이 잠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노래방 기기나 마이크, 앰프 등을 가져다 놓고 반복적으로 그러는 거라면 당연히 불법 영업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클럽'이라고 부르는 소규모 음악 공연장(홍대나 신촌 대학로에서 인디 가수들이 공연하는 클럽)마저도 1999년 법 개정 전까지는 이러한 이유로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벌금령과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목들입니다.
영업장은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율에 따라 분류해 둔 것으로, 노래를 틀고 춤을 춘다면 엄연히 유흥주점으로 분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유흥주점은 세율이 크며, 이에 따라 주대 등 다양한 서비스에 요금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지 유흥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이나 매장 측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스테이지나 또는 그러한 분위기를 제공한다면, 이것은 영업신고 자체가 잘못된 업종으로 되었다고 취급하여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 올디스 타코가 그 사례입니다.
인스타에 매장측에서 올려놓은 글을 보면 직원들의 "움직임" 에 그러한 춤의 요소로 보고 영업정지를 맞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날 영업의 형태를 보면, 파티장처럼 조성하여 손님들이 파티(무도)장에 온 것과 같은 분위기를 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