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죄판결에 따른 일본여행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친구들과 일본여행을 가게되었는데 비짓재팬웹을 작성하는 중에 유죄판결을 받은부분이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몇년전 징역8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아서 올해 끝난상황인데 유죄판결에 예라고 할경우 입국심사에서 또 다른 심사를 받게되는건가여??그렇다면 준비해가야하는것들이 있을가요?? 친구들은 모르는상황인데 이경우 친구들도 알게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아니오 라고 하게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죄판결 받은 사실을 기재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기재하시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오라고 기재하셔도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국에 국민의 유죄판결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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