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자료와 일반과 동일한 금액으로 몇번을 뽑았는데필요한거 빼고 다 취소해야하나?
시청에서 일을 받고 세금 계산서때문에 증빙이랑 일반이랑 두가지를 같은 금액으로 몇번 뽑았는데필요없는것들은 취소해야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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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받았다면 취소요청을 하거나 세금신고시 중복되게 신고만 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