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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다사자265
빼어난바다사자265

킥보드 타다가 실수로 떨어진 이어폰이 부셔졌을때

공용전기킥보드를 타면서 가고있는데 갑자기 학생 한명이 옆에서 누굴 발견했는지 뛰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나란히 가고 있었고 그 친구가 뛰다가 갑자기 멈춰서 주머니에서 조그마한(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추정)이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뭘 밟았는지 우지끈 소리가 나더라구요 학생 이어폰인것 같은데 제가 에이 설마하고 가버려서 상황해결이 안되었는데


혹시 이 경우에도 제가 이 친구 이어폰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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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수라 하더라도 본인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책임 의무가 주어 집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물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과실이 나누어 지게 됩니다.

      아마도 학생의 이어폰을 밟았다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실분 만큼은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도보 중에 그런 것이라면 일배책 특약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것이 아니라 킥보드 이용중에 그런것이라 이륜차보험 가입 및 대물보험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