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가점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으로 구서오디며, 총 84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므로 가점제로 판단할 때 미혼이고 나이가 적을수록 가점제 당첨 확률은 낮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시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나누어 당첨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추첨제를 통해 당첨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높았던 청약에 대해서는 그만큼 가점제, 추첨제 확률은 낮아질수 밖에 없고 청약에 따라 사전청약,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통해 하시는게 당첨확률은 더 높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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