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소정근로일의 연차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 근무기간
2024.10.07 ~ 2026.04.06 (약 1년 5개월)
■ 근무형태
- 물류센터 근무
- 문자/앱으로 근무 배정받는 일용직 형태
- 실제로는 반복·지속 근무
■ 문제 상황
1. 퇴직금
- 회사가 주 15시간 미만을 이유로 일부 기간을 제외
- 월 또는 4주 평균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 퇴직금을 받았으나 산정서에 1.04라고 쓰여있고 전체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4주 평균 15시간 미달 달 전부 삭제
2. 연차수당
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 발생 대상이 되는지
배정된 근무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고 출근율 80%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재 회사는 주5일 기준
위 조건이 인정될 경우, 연차 15일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연차를 사전에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사후 청구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 다수 존재
- 약 1년 5개월 동안 지속 근무
- 배정된 근무일 기준 출근율 약 80% 이상
■ 질문
1. 위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주 15시간 판단을 월/4주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3. 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4. 배정일 기준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 15일 발생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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