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소정근로일의 연차와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 근무기간

2024.10.07 ~ 2026.04.06 (약 1년 5개월)

■ 근무형태

- 물류센터 근무

- 문자/앱으로 근무 배정받는 일용직 형태

- 실제로는 반복·지속 근무

■ 문제 상황

1. 퇴직금

- 회사가 주 15시간 미만을 이유로 일부 기간을 제외

- 월 또는 4주 평균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 퇴직금을 받았으나 산정서에 1.04라고 쓰여있고 전체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4주 평균 15시간 미달 달 전부 삭제

2. 연차수당

  • 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 발생 대상이 되는지

  • 배정된 근무일을 소정근로일로 보고 출근율 80%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현재 회사는 주5일 기준

  • 위 조건이 인정될 경우, 연차 15일 발생으로 볼 수 있는지

  • 연차를 사전에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사후 청구할 수 있는지

■ 사실관계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 다수 존재

- 약 1년 5개월 동안 지속 근무

- 배정된 근무일 기준 출근율 약 80% 이상

■ 질문

1. 위 근무형태가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2. 주 15시간 판단을 월/4주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3. 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4. 배정일 기준 출근율 80% 이상이면 연차 15일 발생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실질적 상용근로자 인정 여부

    ​네,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문자나 앱으로 배정받는 '일용직' 형태라 하더라도, 1년 5개월간 반복·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법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상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일용직이라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주 15시간 미만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식 (4주 평균의 법칙)

    ​회사가 단순히 '특정 주'가 15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그 달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 ​법적 기준: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4주 단위로 끊어서 평균을 냈을 때 15시간 이상인 주들만 모아서 그 합이 **52주(1년)**를 넘으면 퇴직금 발생 대상입니다.

    • ​주의점: 회사가 임의로 4주 평균을 내어 미달하는 달 전체를 날리는 것은 잘못된 산정 방식입니다. 15시간 이상인 '주'들을 합산하여 근속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3. 근속기간 포함 범위

    ​질문하신 대로 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정서에 적힌 **'1.04'**라는 숫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재직 개월 수' 혹은 '가중치'로 보이는데, 1년 5개월(약 17개월)을 근무하셨음에도 1.04년(약 12.5개월)만 인정된 상황이라면 나머지 약 4.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가 주 5일 기준 운운하며 15시간 미달 기간을 삭제한 논리는 노동법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4.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 청구 가능성

    ​배정된 날이 소정근로일이며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이 가능합니다.

    • ​소정근로일 산정: 일용직의 경우 '배정받아 근무하기로 한 날'을 소정근로일로 봅니다. 이 날짜들 중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 ​15일 발생 여부: *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 15일 발생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후 청구: 연차를 사전에 부여받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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