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DB) 형 가입자는 퇴사시 세금을 몇프로 공제해가나요.
근무연차는 3년 퇴직금은 1100만원정도 쌓여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세금을 절세할수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계산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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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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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산방법은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x12/근속연수-환산급여공제]x기본세율 x근속연수/12로 계산이됩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 5년이하: 100x근속연수
근속연수 5년~10년 이하 : 500만원 +200만원x(근속연수-5년)
근속연수 10년~20년 이하 : 1,500만원 +250만원x(근속연수-10년)
근속연수 20년 초과 : 4,000만원 +300만원x(근속연수-20년)
환산급여 공제는
환산급여 800이하: 환산급여 x100%
환산급여 800~7,000만원 이하: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60%
환산급여 7,000만원~1억원 이하: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 x55%
환산급여 1억원 ~3억원 이하: 6,170만원 + (환산급여-1억원) x45%
환산급여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3억원) x35%
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경우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 30%정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준의 근속연수와 퇴직소득이라면 사실상 퇴직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거나 미비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