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강보험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요.
지금 제가 퇴직하여 지역보험 납입자인데 아내가 취직하여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을 신청했는데 그 와중에 보험료 납입고지서가 나왔어요. 일단 보험료를 납입하면 나중에 피부양자가 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보험료 납입금액을 분할하여 환급하여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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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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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경우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님에게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질의를 남기셔도 됩니다
상담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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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