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법률지원특약 가입시,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중복가입이 안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범위가 2,000만원 까지인지라
자동차보험 갱신하며 벌금 보장범위 3,000만원까지인 법률지원특약을 특약을 가입하려 했는데 ,
고객센터에서 현재 제가 운전자보험 가입된 상품이 있어서
해당 운전자보험을 해지해야만 법률지원특약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서 답변 받은 바와 같이,
두 상품은 중복가입 불가한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상으로 이루지는 특약들은 중복가입이 불가 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에서 가입금액이 조금 미흡하면 타사에서 최대 한도까지는 가입이 가능 합니다.
운전자보험 법률비용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벌금가입금액 총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추가 가입이
안될수 있는 점 참고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법률특약의 경우 운전자 보험과 같은 상품입니다.
중복 보상이 안되는 상품으로 중복 가입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중복가입 불가능합니다 ㅎ-ㅎ 자동차 법률지원특약 해지하시구
운전자보험 다시준비하세요!
보험사는 어디로 받으셨나요? 지금 기준 제일 유리한곳은 하나손해보험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