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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머쓱한호박벌232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국내 etf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15.4%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현홍 경제전문가
이상그룹 경영기획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매매차익에대해서 15.4프로가 원천징수되어서 예수금으로 들어옵니다 즉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2천만워초과시 초과분은 종합소득으로 분류되어서 내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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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 부과됩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2.2%) 총합 24.2%로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상장 해외 지수 ETF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해외 주식이 아니라
결국 국내 주식이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김민준 경제전문가
도레이첨단소재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손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형 ETF와 달리 매매차익 뿐 아니아 분배금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공제도 없습니다. 세금은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원친징수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명목이 아니라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의 15.4%(지방세 포함)를 부과하고, 매매차익은 수익 구간에 15.4% 금융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명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