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자나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etf나 tiger s&p500같은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하고 TIGER S&P500 등과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나 파생형 ETF 등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합산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ETF의 매매차익은 과세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 주식이나 채권형 ETF 등 기타 ETF의 매매차익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인 TIGER S&P500의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22%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ETF의 종류에 따라 세금 규정을 잘 이해하고, 매매차익 발생 시 적절한 세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투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대상 ETF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채권이나 파생상품 해외 주식 eTF 상품을 매매해서 수익이 2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포함이 됩니다
해당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배당시 발생하는 세율인 15.4%를 부과하며
추가적으로 종합소득과세에도 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ETF는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에는 펀드로 인정되기 때문에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와 같은 15.4프로를 세금으로 떼게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차익이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예적금 이자 수익과 합쳐서 금융소득으로 세금을 또 따로 매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ETF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제외됩니다. 해외 ETF는 양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이 비과세 대상인 것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ETF가 국내 주식이 아닌 해외 주식 및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이 소득이 금융소득으로 구분되지 않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ETF에서 배당금 또는 분배금 형태로 지급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ETF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라면 매매차익이 모두 비과세입니다.
다만,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선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