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WTO의 본체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협정으로, 기본적으로 WTO 협정의 부속서로 되어있다. 부속서는 각각 1A, 1B, 1C, 2, 3이 있다.[15]
부속서 1A: 일반적으로 상품에 적용된다.
GATT 1994: 우루과이 라운드 때 체결. WTO의 창립을 회원국들의 의무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다.
WTO로 복귀하는 협정: 농산물과 섬유에 대한 협정[16][17]
도쿄 라운드에서 다자간 무역협정 중 다자화된 협정: 기술 장벽, 반덤핑, 관세,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협정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새로 도입된 다자간 협정 : 위생, 검역, 투자, 선적검사, 원산지 표기,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한 협정
부속서 1B: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부속서 1C: GATT 때 다루지 않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범(TRIPS) 설정. 이 이후 지적재산권은 국제적 규범에 의해 다뤄지게 된다.
부속서 2: 분쟁해결의 규칙과 절차(DSU): WTO설립협정, 부속서 1A, 1B, 1C, 2, 4 관련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된 협정이다.
부속서 3: 무역정책 검토 제도(TP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