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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텐렉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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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자식간 법적 상속분은 강제사항인건가요 ?

갑 - 을 : 부부
자식 가/나/다
갑의 사망 : 재산 현금 1억
나 : 빚 3천만원
가/나/다 : 갑의 재산 1억은 어머니 을에게 드리기로 함

이 의사가 법적효력이 있기 위해서 자식 가/나/다 가 해야할 법적 조취가 있나요? 그리고 자식들이 저렇게 합의한 상황에서 "나"의 채권자가 "나"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부모 및 자식간 법적 상속분은 강제사항인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건가요? 만약 강제사항이라면 증여세를 추가로 자식들이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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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의 사망으로 을과 가, 나, 다가 동순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 나, 다가 상속을 포기하면 을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더불어 정해진 기한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분이 늘어난 을에게 별도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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