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및 자식간 법적 상속분은 강제사항인건가요 ?
갑 - 을 : 부부
자식 가/나/다
갑의 사망 : 재산 현금 1억
나 : 빚 3천만원
가/나/다 : 갑의 재산 1억은 어머니 을에게 드리기로 함
이 의사가 법적효력이 있기 위해서 자식 가/나/다 가 해야할 법적 조취가 있나요? 그리고 자식들이 저렇게 합의한 상황에서 "나"의 채권자가 "나"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부모 및 자식간 법적 상속분은 강제사항인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건가요? 만약 강제사항이라면 증여세를 추가로 자식들이 납부해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법정 상속분의 경우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 것이고 이는 얼마든지 상속포기를 통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이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나의 채권자들은 이를 가지고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함을 명시하여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