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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남다른텐렉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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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자식간 법적 상속분은 강제사항인건가요 ?

갑 - 을 : 부부
자식 가/나/다
갑의 사망 : 재산 현금 1억
나 : 빚 3천만원
가/나/다 : 갑의 재산 1억은 어머니 을에게 드리기로 함

이 의사가 법적효력이 있기 위해서 자식 가/나/다 가 해야할 법적 조취가 있나요? 그리고 자식들이 저렇게 합의한 상황에서 "나"의 채권자가 "나"의 상속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
부모 및 자식간 법적 상속분은 강제사항인건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건가요? 만약 강제사항이라면 증여세를 추가로 자식들이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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