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퇴사 후 24년 입사 시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 24/06/20 - A회사 퇴사
★ 24/09/02 - B회사 입사
★ 24/10/31 - B회사 퇴사
★ 24/12/18 -C회사 입사
위의 상황이라 연말정산이 너무 어려워 여쭤봅니다.
이 경우 A와 B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은 5월에 하고자 할때,
C회사에 제출할 서류 중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로 내려받을 수 있는 소득, 세액공제 자료(사진참고)는
ⓐ 12월만 체크해서 내려받아야 하는걸까요?
ⓑ 아님 1월부터 12월 모두 내려 받아도 되는걸까요??
ⓒ 아니면, 근로하지 않은 달인 7월과 11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달은 내려받아야 하는걸까요?ㅠㅠ
위의 내용 중 뭐가 맞는건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3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2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2개의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일단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이후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종전 2개의 근로소득과 현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회사만 하신다면 12월만 체크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A+B+C회사를 합산하고, 6~12월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c사업장만 연말정산 할때는 12월 자료만 제출해 정산하고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사업장 근로소득을 합산할때 전체 기간에 대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실것이라면 12월 한달 급여 정도는 금액이 크지 않는 이상 기본공제만으로 전액환급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pdf파일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한다면 원칙은 12월 한달 자료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