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에 실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 10. 07. 17:55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부재자가 최후 소식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신고를 하고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면 그 실종기간은 실종선고가 내려졌던때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후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5년간이라는 기간이 실종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따라서 보통실종의 경우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예를 들면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계속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소식이 있으면 요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종선고를 받으면 최후의 소식일로부터 5년이 만료하는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5년이 만료하는 때까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019. 10. 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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