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에 실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부재자가 최후 소식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신고를 하고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면 그 실종기간은 실종선고가 내려졌던때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후소식이 있었던 때부터 5년간이라는 기간이 실종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