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공동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이 구매하여 명의를 이전 하고자 합니다.
인수후 명의는 보험금액을 낮추기위해 2명으로 공동명의 예정입니다.
1. 공동명의자 두명이 지분을 99:1로 나눠 가지려고 할때 차량을 구입할때 한사람이 모든 금액을 전부 지불해도 되나요? 혹은 지분대로 금액을 나눠 내야 하나요?
2. 검색해보니 개인명의 이전시 필요서류는
-방문하는 경우
(1) 양수인 신분증 사본
-미방문의 경우
(1) 위임장에 위임하는자에 양수인 인적사항 적고 도장날인
(2) 양수인 신분증 사본
(3) 수임자 신분증 준비
로 나옵니다. 대리인을 맡기려고 하니 공동명의자 2명의 미방문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지요?
3.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의 7%로 알고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명의에 따라 지분대로 지불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한사람이 전액 지불 해도 되나요?
4. 채권의무구입의 경우 장애인은 면제로 알고있습니다. 공동명의자 두명 중 한명은 경증장애인입니다. 면제가 되나요?
5. 공동명의자 두명 중 한명이 장애인 일경우 장애인차량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행불편장애가 아니므로 장애인주차증은 발급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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