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년 5월20일 에 일을 그만두고 새직장을 2022년 6월 13일에 들어갔는데 근무기간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하나요 6월 13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해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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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시면 되고,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재 회사의 소득으로만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6월부터 12월까지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합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을 하셔야 하며, 이 때는 다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