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비범한매283
비범한매28323.05.02

2022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근무하고, 6개월 정도 쉬다가 2023년 1월 9일에 다른 회사로 입사하였습니다.

2022년 중도 퇴사 후 2022년 12월 31일 기준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홈택스에서 보험료나 의료비, 카드 사용액 같은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때 2022년도에 일한 1-6월까지만 체크해서 불러와야하나요?

또 연도 중간에 퇴직하면 회사에서 기본 공제사항만 적용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공제 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 받기 위해 하는거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한 기간만큼 불러와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중도퇴사 하시는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가 확정되지 않아 간편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가 확정되었으므로 추가공제를 위해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환급받으실 금액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