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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파랑새293
비상한파랑새29323.04.26

2022년 6월 퇴사, 2023년 5월 입사 예정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년 6월에 퇴사해서 지금까지 쭉 쉬었고, 2023년 5월 8일 입사 예정입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5월에 입사할 예정이니 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입사할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꼭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하나요? 제가 홈텍스에서 직접 발급하는 서류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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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환급을 전부받았기 때문에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추가환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것과 회사에서 받은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2023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납부해 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지금도 조회가 될 것입니다. 조회가 안된다면 5월달에는 조회가 가능 할 것입니다. 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분의 경우 연말정산이 안된 상황이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해서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올해 입사 한 것은 내년 2월 쯤에 처리하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중도 퇴사자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받을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신 후 조회가 가능하며 꼭 이전회사에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입사여부와 무관하게 22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다만, 1월~6월까지 근무하신 경우 결정세액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신 후 결정세액이 있으신 경우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출력하셔도 무방하시며, 직접 수령한 것과 동일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