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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연말정산에대해 궁금한점 있어요

제가 A회사를 2022년도 5월26일자로 퇴사했고

2022년 7월26일날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를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도 되나요?


2.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간소화서류를 7월부터12월까지만 다운받으면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도 다운받아야하나요?


3. 종합소득세로신고가 가능하면 그렇게하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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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도 되나요?
    현재 근무지에서 수령한 금액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연말정산을 하게되면 간소화서류를 7월부터12월까지만 다운받으면되나요? 원천징수영수증도 다운받아야하나요?

    간소화자료를 현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다운받으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실것이 아니기때문에 별도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3. 종합소득세로신고가 가능하면 그렇게하는게 더 나을까요?

    회사에서 진행하실수있다면 진행하시는게 좋고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보셨다면 연말정산기간에 진행하시는게 더좋으실 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1월~2월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안하고 5월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도 됩니다.

    2. 연말정산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것만 공제되는 항목도 있고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근로기간만 선택하면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공제되는 항목의 년간 자료도 같이 조회됩니다. 질문자님은 1월~4월, 8월부터 12월만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는 월별로만 가능합니다.) A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아직 홈택스에서 다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A직장에 요청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해야 하므로 1월~2월에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하는게 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에서 퇴직 시 지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선택적으로 안 할 수는 없기에, 공제 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두 군데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중 근로기간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연말정산 할 근로기간에만 체크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이 가능하다면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로 하게되면 개인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해야 해서 수수료가 따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그러셔도 됩니다.

    2. 기존 회사에 다닌 기간도 있으니 1~5월, 7~12월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마 지금은 다운이 안될겁니다.

    전회사에 연락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3. 어느게 더 낫고 말고는 없으니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