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회사에서 면담하는데 동료들 3명이나 보고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한테 망신당했습니다.

"너 아까 뛰는 거 다 봤다, 꾀병 부리지 마라" (전 인대 다쳐서 2주 진단서 낸 상태입니다)

"부모님한테도 그러냐",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며 제 인격이랑 부모님까지 비하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목격자 3명이나 있었고요.

그날 바로 관리자한테 카톡으로 가해자가 한 말 다 적어서 보고해뒀습니다.

단서가 있는데도 "뛰는 거 봤다"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한 거 명예훼손 되나요?

부모님 들먹인 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당일 관리자한테 상황 보고한 카톡이 증거로 힘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