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최저 급여 산정 알려주세요
타회사에서 겸직중이고
고용보험 제외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
급여도 회사에서 책정해서 알려주면되어서 급여 책정을 해야하는데요
근로시간은 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서 신고 하면 되는 상황이라
주 14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급 책정을 어떻게 해야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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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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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4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없으므로
2025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610,124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이 10,030원입니다. 1주 14시간 기준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610,125원으로 설정하면 위반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14시간 근무라면 14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월 최저임금은 610,12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실제 근로하는 시간으로 임금이 책정되고 신고가 되어야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2025년 최저임금은 세전 784,447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