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인정보를 알게된 남이 유출했을때

2021. 06. 28. 11:14

예를들어 제 주민번호를 남이 몰래 알이놨다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을 한 경우 고소나 조사 이런것을 할 수있는 문제인가요? 제 주민번호 가지고 도용을 하거나 했던 흔적은 없고 그저 알고 있을 뿐인 경우에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타인이 알게된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유출한 경우에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3. 03.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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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해야 유출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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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 번호 역시 개인 정보로 보호 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공개 하거나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유출의 경위 등을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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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2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도 문제가 되겠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하여 그 범위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6. 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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