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이란 다른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음악,학술논문등을 일부 또는 전부 그리고 음악의 2소절이나 4소절을 베끼는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음악의경우 듣는사람에 따라 비슷하다고 할수 있고 비슷하지 않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작곡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표절이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없이는 표절이라고 할수 없다는것이지요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얼마나 음악의 지식이 있어서 판단을 할까요? 매우 애매한 판결을 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