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도중 퇴직한 회사 재취업 및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지난 코로나 시즌 쯤 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잘 구해지지 않는다며 다시 나오라며 실업급여는 편의를 봐준다고하여 약 5개월간 부정수급을 하였고,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 퇴사할때에도 퇴직금 일부를 받았고 이번에 퇴사하게 될 경우에도 남은 퇴직금을 전체 받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을 핑계삼아 그쪽에서도 고발을 진행하지않을까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하여 부정수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 또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를 공모한 사업주에게도 부과됩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