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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센스있는선비

내일도센스있는선비

25.12.11

실업급여 수급 도중 퇴직한 회사 재취업 및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지난 코로나 시즌 쯤 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던 회사에서 사람이 필요한데 잘 구해지지 않는다며 다시 나오라며 실업급여는 편의를 봐준다고하여 약 5개월간 부정수급을 하였고,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 퇴사할때에도 퇴직금 일부를 받았고 이번에 퇴사하게 될 경우에도 남은 퇴직금을 전체 받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될 경우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을 핑계삼아 그쪽에서도 고발을 진행하지않을까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자진신고하여 부정수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 또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를 공모한 사업주에게도 부과됩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