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묵시적인 승낙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채권자의 승낙이 묵시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면책적 채무양도는 채무자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

    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 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이 있었더라도 그에 기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 이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 하여서는 안됩니다.

  •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묵시적 승낙은 채권자가 인수인을 실제 채무자로 취급하는 행동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수인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거나 인수인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아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등이 대표적 묵시적 승낙입니다.